구자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구자근 의원은 지난 달(6월) 3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8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48개사이다.

이 중 31.3%인 15개사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총 법인세 감면금액은 15억 원 규모로 기업당 평균 1억 원 수준이었다.

또,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은 업체수는 2014~2019년간 국내복귀기업 64개사 중 15.6%인 10개사였고, 지원금액 규모는 214억 원으로 기업당 평균 21억 원 수준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기존 국내복귀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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