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팀, 사실상 수사 강행 의사…"중단 권고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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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사실상 한 검사장 상대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이 전한 입장문에서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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