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은 특히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21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이 대표적입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결정을 대체적으로 환영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선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분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입니다.

지난 1999년 연매출 4,800만 원으로 정해진 간이과세 기준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8,00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평균 세감 혜택이 117만원으로 추산됩니다.

간이과세는 소상공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21년 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정부가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론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현실에) 반영해줬다는 게 환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간이과세기준이 1억 정도 이상은 돼야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분석한 시나리오를 보면, 물가상승을 감안한 간이과세 기준이 이미 2018년 7,5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올해 이미 8,000만원 이상은 상향돼야 현실적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이번 혜택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성규선 / 서울 성동구 소상공인연합회장 (돈가스 전문점 운영)

8,000만원이라고 하면, 월소득이 6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임대료하고, 전기세 이런 것들 것 하면 200만원이 넘잖아요. 우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재료비랑, 점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서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중소기업계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요구했던 부분들이 빠져 아쉬운 점이 있다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상준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과장

기업승계에 대한 개선안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1년 만에 큰 변화를 뒀다는 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의미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세수는 세수대로 감소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지원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김선엽기자 s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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