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월부터 증권·선물사 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증권·선물사들이 오는 9월부터 고유재산 운용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9월 7일부터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간 고유재산 운용 업무 위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은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 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에 주문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로서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는 보다 전문적인 제삼자에 맡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중소형 증권사가 고유재산 운용 주문을 부산 코스콤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대형사 또는 선물사에 위탁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속도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주문 제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업무 위탁 과정에서 관리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다른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증권·선물사는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등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위탁 계좌는 기존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 관리해 포지션 한도 및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감독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곳도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사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채 선물·야간 통화 선물·시스템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의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달 중으로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9월 7일부터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간 고유재산 운용 업무 위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은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 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에 주문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로서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는 보다 전문적인 제삼자에 맡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중소형 증권사가 고유재산 운용 주문을 부산 코스콤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대형사 또는 선물사에 위탁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속도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주문 제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업무 위탁 과정에서 관리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다른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증권·선물사는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등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위탁 계좌는 기존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 관리해 포지션 한도 및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감독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곳도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사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채 선물·야간 통화 선물·시스템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의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달 중으로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