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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채널A 기자, 녹취록 공개…"한동훈, 공모 및 독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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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지모씨, 먼저 총선 운운"
    한동훈, KBS 등 명예훼손 고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KBS 보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녹취록의 해당 부분을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공개를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한 검사장과 공모한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공개한 2월13일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라는 이 기자의 말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취재를 돕겠다고 독려한 적도 없고 수사팀에서 영장에 언급한 범죄사실도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발언한 내용이 거의 유일하다"며 "취재를 하겠다는 기자에게 추임새처럼 하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 공범이라면 편지를 썼다는 말에 관심을 보이며 내용 등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해야 마땅하지만 바로 숙소 등 머물 곳을 물어보며 대화를 황급히 종료한 것은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며 "당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양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아 여러 언론사에서 양주 취재를 시도했고 금융범죄 가해자가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점에 대해 기자가 '비판적 취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이 전 기자가 편지를 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한 검사장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와 동행한 백모 기자는 계속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14.5년이면 출소하면 팔순이다",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며 취재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별다른 대꾸 없이 기자들 숙소를 물은 뒤 자리를 정리했다.

    변호인은 이보다 앞선 대화 기록을 근거로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과 신라젠 의혹의 연관성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 중이라는 이 기자의 말에 "빨리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라고 말했다. 또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출국할 것 같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 쯤과 지금 유시민의 위상과 말의 무게를 비교해 봐"라고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 및 지검을 방문한 지난 2월13일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나눈 대화를 백 기자가 녹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녹음파일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으로 본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녹취록에 유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전날 KBS 보도가 오보라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변호인은 이 역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보도 시점과 관련해 총선을 수 차례 언급한 건 이 전 기자가 아니라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라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이날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기사를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오는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녹취록 전문을 놓고 공모 혐의가 없다는 반대증거임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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