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국산 강황환 판매중단 조치…"대마 성분 기준치 4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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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대표적 유효 성분 중 하나인 THC의 기준치는 2.8㎎/㎏ 이하이지만, 이 제품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41.43배에 달하는 116㎎/㎏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12월 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또 ㈜두비산업이 수입한 프랑스산 천연향신료 `파슬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제초제 성분인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가 각각 0.32㎎/㎏, 0.63㎎/㎏ 검출됐다. 두 성분의 기준치는 각각 0.08㎎/㎏ 이하이다.
앞서 이달 1일에도 식약처는 잔류농약 초과를 이유로 이 업체가 수입한 천연향신료 제품 `파슬리후레이크`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밖에 식약처는 수입 신고없이 판매된 중국산 식품용 제빙기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
회수 대상은 포시엠컴퍼니㈜에서 수입·판매한 SK매직 포터블 제빙기 2종과 전기 제빙기, FORCM 제빙기 1종씩이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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