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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주식양도세 논란에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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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자 반발 의식한듯…"주식시장 활성화가 세제개편 목적"
    문대통령, 주식양도세 논란에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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