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文대통령, `개미` 주식 양도세 재검토 "의욕 꺾어선 안 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文대통령, `개미` 주식 양도세 재검토 "의욕 꺾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지난 5일 본사 일부 간부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관계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령과 취재윤리를 준수해야 할 언론사 구성원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돼 참담한 심...

    2. 2

      [모십니다] '코스피 5000시대 투자 전략' 강연회

      한경미디어그룹과 한경매거진&북은 1월 29일 ‘코스피 5000 시대와 CES 2026 이후 투자 전략’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의 장세를 전망하고 투자 유망 섹터를 짚어보...

    3. 3

      LG그램(gram), 초경량 노트북에 멀티 AI·대용량 배터리 장착

      ‘LG그램(gram)’이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LG전자는 지난 6일 미국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