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미` 주식 양도세 재검토 "의욕 꺾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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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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