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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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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