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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처의 경고…"2055년 이후 국민연금 못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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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처의 경고…"2055년 이후 국민연금 못받을 수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현재 법·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90년까지 향후 70년간 4대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8년 적립금이 소진되는 등 향후 공적 연금의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이 이미 소진돼 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우 과장은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수입증가 및 지출감소 요인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 개선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연금의 제도개선 논의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못 하면 법 개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북유럽 국가처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 변화에 따라 보험료나 연금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토론에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당국은 국민연금 기금소진 연도를 1∼2년 늘릴 수 있는, 소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개편안만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도 재정평가 최종연도인 2088년까지의 누적 적자액이 1경7천조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이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며 “지속 불가능한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중단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을 주로 충원하다 보니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불안정을 매우 심화시켜 지속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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