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저탄소ㆍ친환경 경제 전환을 선포하며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화두를 제시했는데요.

과도하게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무게가 쏠린 그린 뉴딜은 기업들에겐 또다른 환경규제여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 규제입니다.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마련`과 같은 개선 방안도 나왔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지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 정책은 또 하나의 환경 규제로 작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은 석탄·원전 등 기존 에너지 산업과의 충돌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인터뷰> 임채운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그린 뉴딜은 기존의 정부의 에너지정책하고도 상충이 됩니다. (환경 규제는) 가습기 살균제나 공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게 된 건 사실인데, 너무 과도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경과 안전 규제 모두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

그린 스타트업 육성과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이 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무게가 쏠린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저탄소 경제에 대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계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탄소 경제는 가야할 방향은 맞는데 너무 급격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나 그린 산단을 추진할 중소기업에도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해주면 한국판 뉴딜이 중소기업 육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업에게 환경 오염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기업 친화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만이 지속가능한 `그린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 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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