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 증개축 어선 76척 적발…9.77t 연안 어선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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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전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 신고가 접수된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대상으로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전체 76건 가운데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59건으로 77.6%를 차지했다.
이중발판 임의 설치(4건), 선수창고(3건)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어선 톤(t)급별로는 9.77t 연안 어선이 대다수(75%)를 차지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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