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의 예와 똑같이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한 예(김학의·장자연 사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국민적 관심이나 의혹에 비춰볼 때 소위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조사를 중단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적 의혹을 풀 필요가 있는 사건은 다 진상을 밝히도록 했다"며 "문 대통령께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도 진실을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던 케이스가 두 케이스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벌 가치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수사하지 마라, 그게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런데 그 원칙을 대통령께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진실을 밝히라고 한 예가 있다"며 "이 사건이 앞서 두 사건보다 훨씬 더 중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이 어떤 행태를 취했는지 등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제보에 대해 확실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하기는 어렵긴 하다"면서도 "이 사건 이외에도 비서실에서 또 다른 성폭력 내지 성추행이 있었고 그것에 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