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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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개발사업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표준매뉴얼이 마련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한국지반공학회와 함께 지하개발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m 이상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지하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 굴착으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를 예측하고, 지하안전확보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전문기관별 평가서 품질격차가 발생하고 평가보완으로 인한 협의기간 장기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매뉴얼은 관련 분야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 굴착깊이 산정법, 평가 대상지역 설정 방법, 지반조사 위치와 간격 기준, 설계지하수위 산정 방법, 계측관리 기준 설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단은 이번 매뉴얼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수립과 이행확인을 통해 굴착공사 주변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평가 전문기관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한국지반공학회와 함께 지하개발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m 이상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지하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 굴착으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를 예측하고, 지하안전확보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전문기관별 평가서 품질격차가 발생하고 평가보완으로 인한 협의기간 장기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매뉴얼은 관련 분야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 굴착깊이 산정법, 평가 대상지역 설정 방법, 지반조사 위치와 간격 기준, 설계지하수위 산정 방법, 계측관리 기준 설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단은 이번 매뉴얼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수립과 이행확인을 통해 굴착공사 주변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평가 전문기관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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