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통지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교통안전공단·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렌터카 리콜 정보 공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렌터카 리콜(시정조치) 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향후 제작결함 차량에 대한 전체 리콜 통지 시 리콜 대상 차량 리스트를 연합회에도 별도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연합회는 주기적으로 렌터카 사업자에게 해당 차량이 리콜 서비스를 받도록 독려하고, 시정률 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처럼 양 기관이 리콜 정보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리콜 통지와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 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가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렌터카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즉시 리콜 통보를 해야 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은 "앞으로도 리콜대상 차량의 신속한 시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