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시행령 제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이 "법제화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적극적 참여 및 공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열린 ‘개정 특금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연자로 나선 윤주호 태평양 변호사는 “법제처 규제 심사 과정에서 (특금법이 시행되는)내년 3월 전까진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의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목표를 달성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특금법 개정안 제7조에 따르면 정보보호인증체계(ISMS)를 받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거부당할 수 있는데, ISMS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신고 말소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업계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내 이해관계자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류창보 농협은행 디지털기술 파트장은 “가상자산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농협은 다양한 협력 주체를 자사 플랫폼으로 유치, 가상자산 생태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겠다. 현재 거래소, 사업자, 투자자 모두 참여 가능한 오픈 API 기반 커스터디 플랫폼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금융 업계가 적극적으로 변화에 뛰어들어 가상자산 업계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기존 금융 업계는 주요 고객인 40·50대 자산가들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가 곧 주요 고객이 될 것"이라면서 "이들은 디지털 환경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세대다. 앞으로 금융 환경이 플랫폼화 하며 가상자산·핀테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하은 한경닷컴 인턴기자 saero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