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면서 "보고에 앞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종부세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부에 재입법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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