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검토 부실…업체, 장외주식 발행 후 거짓 정보 흘려 주가↑ 부당한 주가 띄우기로 피해자를 양산한 한 정보기술(IT) 업체 뒤에는 변리사의 '특허가치 불량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변리사는 실제론 14억원 정도 되는 특허 값어치를 100억원대로 매긴 뒤, 그 대가로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변리사 A씨가 대표로 있던 특허권 가치평가 관련 회사는 2016년께 대전 지역 한 IT업체 측으로부터 특허권 8종에 대한 무형자산 평가보고서 의뢰를 받았다.
IT업체 대표와 관련 있는 특허권자로부터 현물(특허권) 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업체의 신주를 발행·배정하기 위해서다.
A씨 측은 그런데 평가 근거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특허권 가치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려면 그 전년도 매출실적을 살펴야 하는데, 업체에서 제공한 재무제표상에는 당시 매출액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실제로도 매출액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 명세서 등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본 문서조차 업체로부터 아예 받지 못했는데도 A씨 측은 평가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를 위해 A씨가 참고한 서류는 송장이나 발주 구매서 등인데, 제대로 이행됐는지 객관적 증빙이 어려울뿐더러 구체적인 물품·대금도 적히지 않은 부실한 자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문서의 경우엔 위조된 정황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미 없어 보이는 서류 몇 장만 보고 A씨 회사에서 매긴 특허 8종의 평가액은 100억원대였다.
IT업체 관계자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그러나 "일부 계약서의 허위 가능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보니 특허권 가치는 14억2천만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서류를 자세히 확인 못 한 건 제 불찰"이라면서도 특허권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품 매출액 계산 경위에 대해선 "전문가 경험에서 나온 주관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의뢰인 부탁을 받고 하자를 일부러 눈 감은 것 아니냐'는 검찰 추궁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다.
평가보고서 작성 후 그가 IT업체 측으로 받은 수수료는 3억4천만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중 5천만원은 세무 신고 없이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임료에 대해 A씨는 "이 경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여원"이라며 "과다한 수임료 청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에 항변했다.
부당하게 부풀려져 평가된 특허권 가치를 바탕으로 해당 IT업체는 2017년께 장외주식 1천970만주를 발행한 뒤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1천800여명에게 200억원가량의 피해를 줬다.
해당 업체 대표와 주주 카페지기 등 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