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24%→6% 제한…벌금 최고 1억원
불법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지고 불법 대부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날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최고금리(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5천만원)으로 높인다.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대부추심업자에게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고, 빚을 다 갚은 이용자가 요청하면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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