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처분' 대대장, 제보자 색출로 보복"…공군 "사실관계 확인 방침"
'황제 군복무' 공군, 이번엔 '갑질 대대장' 추가의혹…감찰 착수
'황제 군 복무'로 논란이 된 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이번엔 예하부대 대대장이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내부고발자 색출 등 보복을 가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예하부대인 경기 화성 모 부대 소속 A 대대장에 대해 이르면 15일 재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A 대대장과 관련한 의혹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제병사로 문제되는 부대(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의 직속 부대 비위를 추가적으로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A 대대장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A 대대장이 올해 초 폭언, 갑질, 사적 지시 등으로 상급부대 조사를 받았지만 '가벼운 주의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조사 과정에서 진술자들이 공개됨에 따라 해당 장병들에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대장이 내부고발자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거나 사무실로 소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군 관계자는 "A 대대장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1월 이미 감찰을 통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국민청원 글에서 내부고발자 색출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할 방침"이라고 재감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상급부대인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의 경우 국내 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로 알려진 병사가 복무 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이미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처음 국민청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청원자는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줬으며,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 병사 빨래·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 1인 생활관 사용 ▲ 무단 외출 등을 폭로했다.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인 공군은 일부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르면 내주께 감찰 결과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