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7시간 반 검찰 조사받고 귀가...사법처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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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2시께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처음 소환된 지난 26일에도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하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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