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삼성 이재용 사흘만에 재소환…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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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등을 캐묻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시간의 조사를 마친 후 사흘 만에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작년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는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차례씩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살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용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등을 캐묻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시간의 조사를 마친 후 사흘 만에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작년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는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차례씩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살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용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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