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개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증시전문가들은 모험자본 육성과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 관련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라임사태와 DLS사태와 같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사례가 잇따랐던 만큼 금융투자자보호와 관련한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 국내증시 전문가들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관련 세제 개편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선진화 계획에는 금융상품의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허용 방안 등이 담겨있는 상황.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기업에 모험자본 공급과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는 투자 상품이나 기간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투자시 손실위험성이 있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모험자본 유치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손실과 이익날 수 있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상계가 되면서 전체적인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벤처기업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더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아울러 동학개미운동 열풍에 힘입어 주식시장에 밀려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잡아둘 수 있도록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 도입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임사태나 DLS사태와 같이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잇따라 발생했던 만큼 금융투자자 보호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쳐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강력한 사후조치가 빠진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경훈 /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미 지난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막상 실행시킬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 소송제 이런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강력한 사후제재수단이 들어와야 미리 사전적으로 몸조심을 하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행력을 키울 수 있는 장치들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증시관련 제도개선 사항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상황.

이번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만들어진 만큼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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