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4급 이상 공무원, 앞으로 직무관련 주식 못 산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살 수 없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등록 의무자(4급 이상)라면, 기업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보유 주식이 3000만원 초과인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해왔다.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제한도 조정했다. 재취업시 유착 우려가 크다고 우려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 제한은 강화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했다. 투명성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 뿐 아니라 심사 결정의 사유까지 공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데이터' '재난·안전관리' 전문 공무원 생긴다

      앞으로 데이터 전문 공무원과 재난·안전관리 분야 전문 공무원이 생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nbs...

    2. 2

      같은 잘못 저질러도 고위직 더 엄중 처벌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해도 고위 공무원이 하위직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 없게 된다.인사혁신처는...

    3. 3

      5급·9급 공채 연기에…공시생들 "두달 더 공부해야 하나"

      ‘D-65: 국가직 9급.’4일 오전 서울 노량진동에 자리한 한 공무원학원 게시판에 있는 9급 공무원 시험 일정이다. 지난 3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 필기시험을 5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