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내항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2분기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3월부터 5월까지 구매분이다.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한 신청 서류를 심사해 7월 중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류세 보조금 지급 단가는 ℓ당 345.54원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 등을 상호 대조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