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거짓말 강사 관련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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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앞서 인천시는 이달 10일 오후 8시를 기해 이들 시설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는 이달 21일에는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이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 A(25)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경기·인천 등지에서 51명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5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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