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 포스코건설 시공사계약 해지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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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23일 총회를 개최하고 `(주)포스코건설과의 공사 도급 가계약 및 공동사업 시행 협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찬성률 89.7%로 가결됐다.
조합이 내세운 시공사계약 해지 사유는 포스코건설 측의 공사비 증액과 증액 사유 소명 미비 등이다. 이근수 조합장은 "포스코건설이 4년만에 35% 수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조합이 요구한 증액분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의원회의를 통해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한 2월 26일 이후부터는 신원 미상의 인원들이 조합장을 미행·사찰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공사비 상승은 정부가 고시한 건설물가 상승분과 법규 강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 증액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사비 증액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조항에 조합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합장 미행·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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