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육교 무단 철거' 아파트 건설 시행사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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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20일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루첸파크는 지난 16일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행정 절차와 교통안전 대책 없이 무단 철거한 혐의다.
이 육교는 2010년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때 철거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막고자 차선을 늘리기 위해서다.
루첸파크는 평내동에 1천8가구 규모의 대명루첸아파트를 건설했다.
다만 철거 때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 뒤 경찰서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루첸파크 측은 관련 기관과 협의없이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육교를 철거했다.
남양주시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인 차선을 늘리고자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육교가 철거돼 17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가야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루첸파크는 지난 16일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행정 절차와 교통안전 대책 없이 무단 철거한 혐의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막고자 차선을 늘리기 위해서다.
루첸파크는 평내동에 1천8가구 규모의 대명루첸아파트를 건설했다.
다만 철거 때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 뒤 경찰서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루첸파크 측은 관련 기관과 협의없이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육교를 철거했다.
남양주시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인 차선을 늘리고자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육교가 철거돼 17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가야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