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 직원에게 건네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지난달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계열사 지방 공장 소속인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9일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인보사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보유 중이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아 치웠다.
5천419주를 내다 판 A씨는 과징금 1억1천969만원을, 950주를 매도한 B씨는 2천27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작년 3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에 한 국내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식약처 조치 전 8만원대 주가를 넘나들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곤두박질쳐 두 달 만에 2만원선으로 주저앉았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견을 받았다.
다만,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코오롱 임직원들이 식약처 발표 전 악재성 미공개 임상 정보를 미리 입수해 향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B씨에 정보를 건넨 다른 코오롱 임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통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