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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원격의회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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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화상회의와 원격표결 등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코로나19와 원격의회-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정책집행은 필수적”이라며 “영국하원에서 원격의회를 도입했던 것을 우리 정치권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16대 국회부터 본회의 표결 방식으로 전자 표결이 도입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전자청원제도를 실시하는 등 원격 의회 운영을 위한 기반은 갖추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책 집행을 위해 국내 역시 원격의회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하원은 지난 3월 원격 화상회의를 도입하는 의회 운영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의장 결정에 따라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하원 의원들의 의사업무 참여는 직접 출석뿐만 아니라 원격 참여도 가능하며 표결 역시 의장 재량에 따라 원격으로 가능하다. 영국 하원은 지난 6일 윤리위원장 등의 선출 과정에서 처음으로 원격표결을 활용했다.

    영국 하원은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장관연설 등 정부감독활동도 원격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등 의회 내에서 비(非)대면 의정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특성상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격의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 표결이 대부분 전자투표로 공개되고 있어 국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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