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추진·음악 이용정보 수집체계 연내 구축

문화체육관광부가 특허청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리해 관할하는데,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바꾼다면 관할 범위 오인으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기관명 변경 안건을 상정하면서 공론화한 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개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지식재산기본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허청이 기관명에 '지식재산'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산업재산권은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저작권은 개인의 창작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뿌리"라며 "외형상 유사해 보인다고 이 같은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합치려 한다면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특허청이 소관 업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을 넘어서 저작권까지 포괄하는 '지식재산'을 새 기관명에 굳이 사용하려는 데는 향후 저작권 업무까지 넘겨받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저작권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 과제에는 저작물의 공개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규정 개선, 창작자의 권익 향상, 인공지능(AI) 창작물과 저작물 대량분석(데이터마이닝)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축하는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는 올해 안에 음악 분야 구축을 완료하고, 2021년 방송, 2022년 어문·웹툰 분야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