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국내 기업 유턴 촉진과 해외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전략’ 추진 계획을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공개회의로 전환한 뒤에도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며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文 "경제 역동성 가로막는 장애요인 과감히 들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취지와 관련,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12일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정교한 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는 만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며 점진적 확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가을 이후 닥칠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내수와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수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n번방 등 디지털범죄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