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도에도 부산 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 429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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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단속건수가 가장 많아…최다 단속지점은 좌천삼거리 '주의 필요'
부산 시내 주요 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인 12일 반나절 동안 500대 가까운 차량이 단속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3시간 동안 부산 주요 도로 226곳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에 적발된 속도 위반 건수는 492건으로 나타났다.
속도별로 보면 시속 61∼70㎞가 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71∼80㎞가 52건, 81∼90㎞가 9건, 91㎞ 이상이 6건이었다.
단속 차종은 승용차가 339건, 택시 73건, 화물차 59건, 승합차 21건이었다.
시간대별 적발 건수를 보면 출근 시간인 오전 6∼9시 사이가 166건이었고, 오전 9∼오후 1시 141건, 오전 0∼3시 96건, 오전 3∼6시 89건 순이었다.
이날 부산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5.5㎞로 단속 전 평균 통행속도인 시속 26.2㎞와 큰 차이는 없었다.
최다 단속 지점은 19건이 단속된 동구 좌천삼거리였다.
강서구 송산마을 앞(16건), 반송 동선전기 앞(15건),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앞(11건) 등지도 단속 건수가 많았다.
부산경찰청은 이날부터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차량 주행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을 거쳤다.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시설(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3시간 동안 부산 주요 도로 226곳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에 적발된 속도 위반 건수는 492건으로 나타났다.
속도별로 보면 시속 61∼70㎞가 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71∼80㎞가 52건, 81∼90㎞가 9건, 91㎞ 이상이 6건이었다.
단속 차종은 승용차가 339건, 택시 73건, 화물차 59건, 승합차 21건이었다.
시간대별 적발 건수를 보면 출근 시간인 오전 6∼9시 사이가 166건이었고, 오전 9∼오후 1시 141건, 오전 0∼3시 96건, 오전 3∼6시 89건 순이었다.
이날 부산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5.5㎞로 단속 전 평균 통행속도인 시속 26.2㎞와 큰 차이는 없었다.
최다 단속 지점은 19건이 단속된 동구 좌천삼거리였다.
강서구 송산마을 앞(16건), 반송 동선전기 앞(15건),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앞(11건) 등지도 단속 건수가 많았다.
부산경찰청은 이날부터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차량 주행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을 거쳤다.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시설(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