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월 말까지 드론 활용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과 땅에서 실시간 감시한다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 드론감시단 등 300여명이 함께 한다.

산림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나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한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최고 5천만원에 처하고,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