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실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매달 지급해오던 퇴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이후에도 반액으로 연금 지급이 이어지자 "퇴직급여 감액 조항에 사면·복권 등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 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어도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입법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특별사면 등) 시점부터 과거 감액됐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법적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 전 실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 연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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