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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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2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심문기일에 양쪽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살피고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근거가 적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지난 17일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메디톡신주를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조 및 판매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고, 이에 앞서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식약처의 조치 이후 메디톡스는 관련 제품이 더 이상 없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없다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조·판매 중지 명령 취소 청구 본안 소송도 대전지법 행정2부가 맡는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