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정부위원장은 28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과 같은 전국적인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 기초정부의 행정·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의 전액 국비 전환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복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복지분야 외 자체 사업까지 줄여나가야 한다"며 "기초지방정부들이 합의해온 제안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 운영과 계속되는 기초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 간 협의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며 "5월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을 제안하고, 6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20일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기만 하는 개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역시 의미가 없다며 특위 구성에도 반대표를 던졌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은)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왜 나만 더내고 너만 더 가져갑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여야가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는 미래세대를 외면한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게 지우고 그들을 외면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짊어질 청년세대가 납득하고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눈앞의 당리당략을 제쳐두고 곧 출범할 연금특위에서 치열하고 세밀하게 여야가 머릴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섭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섭 의원 외에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세대의 부당한 부담을 지적하는 내용의 반대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국민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여야 극적 합의로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성사됐지만, 개혁안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게 됐을 뿐, 결국 부담은 현재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총 1억8762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현행 대비 5413만원 많다. 은퇴 후 받는 총연금 수급액(25년 가정)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내는 돈은 약 5000만원, 받는 돈은 약 2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9년 늦춰진 고갈…"미래 세대 더 심각한 부담"이번 개혁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지게 됐다. 앞으로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춘 게 무슨 개혁이냐'는 취지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2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