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발의…미군 동의 없으면 정부가 직접 지원금 지급
국방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지원 방안 다양하게 검토중"(종합)
국방부는 27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절차 관련 다양한 방안 등이 검토 중이어서 현재 밝힐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주고,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부분을 지속해서 강조했다"며 "이 사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미국에 지속해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4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SMA가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선(先)지원할 수 있다.

단, 주한미군 사령관의 동의 없이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미국은 이러한 주한미군을 통한 무급휴직 근로자 임금 선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별법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임금 선지급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는 이달 22일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등에서 특별법 제정 입장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미 측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SMA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1일부터 일부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휴직시켰다.

4천여명이 한 달째 무급휴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당국은 이달 20일부터 재개한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과 관련 작업 착수를 북한에 통보했지만, 북한의 답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답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