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신고납부 기한이 언제인지 주의해야 한다. 올해는 신고납부 기한인 5월 3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기한은 6월 1일로 자동 연장된다. 납부기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책에 따라 3개월 연장될 예정이다. 이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 대구 등 감염병 특별재난 지역은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둘째, 종합소득 신고대상자 해당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①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②사업소득 ③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④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며 ⑤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자 또는 ⑥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로서 부부합산 기준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제외하고 월세수입액의 연간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셋째, 올해부터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이 우편 발송되던 것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안내로 변경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만 우편 발송 방식이 유지된다. 세무사에게 신고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라면 모바일 안내장을 출력해서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넷째,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로 금융소득이 765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소득 증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뒤 올해 금융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추가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인정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종합소득이 클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에서 유불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를 활용하면 좋다.
이호용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