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을 왜 활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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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매입은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사주매입은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며, 매입 후 소각 시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으며, 매입 시 발생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자아냅니다. 물론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은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은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금 유치 및 확보, 분산된 주주의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스톡옵션 발행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차후 배당을 높이기 위한 발행과 유통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대주주의 경우 20%의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를 적용받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줄어들며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해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표, 임원, 주주에게 절세효과를 줍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목적과 명분, 지분이동에 따른 객관적 주식가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 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전략과 해당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사후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대부분이 비장장기업인 중소기업에게는 가족 기업이라는 특성을 부여해 자사주 매입을 불허하다가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에서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도 기업의 재무위험을 없애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잘못 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기령, 이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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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자아냅니다. 물론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은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은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금 유치 및 확보, 분산된 주주의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스톡옵션 발행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차후 배당을 높이기 위한 발행과 유통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대주주의 경우 20%의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를 적용받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줄어들며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해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표, 임원, 주주에게 절세효과를 줍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목적과 명분, 지분이동에 따른 객관적 주식가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 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전략과 해당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사후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대부분이 비장장기업인 중소기업에게는 가족 기업이라는 특성을 부여해 자사주 매입을 불허하다가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에서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도 기업의 재무위험을 없애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잘못 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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