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국내 경제특구 중복·과잉 지정 심각"
전국적으로 700여곳에 달하는 경제특구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 지정돼 제도 도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3일 '전국 경제특구 및 인천지역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44개 관련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39개 경제특구와 748개 지구가 지정돼 있지만, 상당수가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애초 512㎢가 지정됐지만, 개발사업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돼 지난해 기준 275㎢로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으로 선정해 다시 지구 지정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부산항·율촌 등), 외국인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된 상태다.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2005년 지정·분양률 59%), 율촌자유무역지역(2005년 지정·분양률 61%) 등은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경제특구의 62%에 달하는 31개가 2011년 이후 도입됐는데 경제특구별 정책 목표나 지원 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특구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경제특구임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특구 지정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게 인천상의의 분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돼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총허용량 안에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인천상의는 경제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 설치와 경제특구 통폐합을 제안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대부분 경제특구가 특정산업 육성과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유사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소관 부처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부 경제특구는 다른 경제특구와 통합하거나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