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치강화'…충북도의회 교육위 '거버넌스조례'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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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교육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 홍보와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의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교육감과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교육감은 도의회 추천 인사 2명을 포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충북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과 청소년 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다만 심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조항을 '교육감에게 서면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김영주 도의원은 "조례안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면 제출을 강제하면 교육감 권한을 지나치게 위축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문구를 넣고자 할 때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서면으로 제출한다'를 '서면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수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교육 거버넌스 조례안 제정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