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면 자체 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분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일반분양을 선분양해 그 수입으로 공시비를 조달하는데 포스코건설은 골조공사까지의 모든 공사비를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특히 조합원들은 분양금액을 입주 시점에 내면 돼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 이자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신반포 21차 조합원들의 후분양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이러한 사업조건을 제안했다"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에 부담이 없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반포21차는 2개 동 총 108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0층 275가구로 지어진다.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이달 말 총회를 열고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