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 7월까지 3개월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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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 세금 7월까지…정유업계 1.4조, 주류업계 7천억
국세청 "코로나 세정지원 총 19조7천억"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주류업계의 세금 약 2조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를 2020년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5개 정유사(1조3천745억원)와 7개 주류회사(6천809억원)가 3개월간 2조554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혜 업체에는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와 하이트진로·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1ℓ당 529원)와 경유(1ℓ당 375원)에, 개별소비세는 등유(1ℓ당 63원)·중유(1ℓ당 17원)·LPG(1㎏당 275원) 등에 부과된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석유 수요가 줄고 유가도 떨어져 석유재고 평가손실, 정제마진 손실이 커지자 정부에 세금 납부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업계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술 출고량 위축과 현금성 자산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장 3개월 연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체납 처분 유예,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정유·주류업계 납부 기한 연장을 포함한 전체 코로나19 사태 관련 세정지원 규모를 19조7천억원으로 소개했다.
/연합뉴스
국세청 "코로나 세정지원 총 19조7천억"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주류업계의 세금 약 2조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를 2020년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5개 정유사(1조3천745억원)와 7개 주류회사(6천809억원)가 3개월간 2조554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혜 업체에는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와 하이트진로·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1ℓ당 529원)와 경유(1ℓ당 375원)에, 개별소비세는 등유(1ℓ당 63원)·중유(1ℓ당 17원)·LPG(1㎏당 275원) 등에 부과된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석유 수요가 줄고 유가도 떨어져 석유재고 평가손실, 정제마진 손실이 커지자 정부에 세금 납부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업계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술 출고량 위축과 현금성 자산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장 3개월 연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체납 처분 유예,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정유·주류업계 납부 기한 연장을 포함한 전체 코로나19 사태 관련 세정지원 규모를 19조7천억원으로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