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삼광글라스 주주명부 열람 승소…합병평가의견서도 문제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앤에이치투자자문와 소액주주들이 삼광글라스 합병 안에 반대해 진행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달 말 해당 소액주주 측은 삼광글라스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삼광글라스가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액주주 측은 삼광글라스 합병 안에 반대하는 우호 주주를 확보할 예정이다.
삼광글라스가 비상장사 군장에너지, 코스닥사 `이테크건설`의 투자사업 부분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번 합병이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 승계 작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반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에 삼일회계법인(삼일 PwC)이 작성한 삼광글라스 합병 안 관련 평가 의견서에 문제 제기를 진행했다.
소액주주 측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FMV(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필요 시 더욱 강경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