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주안 산업단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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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는 최근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일대 72만1천여㎡를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평·주안 산업단지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 기존 350%에서 최대 1.2배가량 높아진다.
이들 산업단지에서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면적의 5∼10%를 소규모 휴식 시설 등 공개공간으로 조성하면 최대 4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부평구는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건립의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주안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공장 및 주변 시설이 매우 낡아 있는 상태"라며 "이번 조치가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산업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부평 지역 내 부평·주안 국가산단에는 현재 1천1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총 1만5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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