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연탄 쿠폰을 사용 기한인 30일까지 모두 소진해달라고 17일 밝혔다.

광해관리공단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40만6천원)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단 측은 현재 5만8천384가구 중 약 8%에 해당하는 4천663가구가 연탄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탄 쿠폰 사용 기한은 30일까지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연탄 쿠폰은 수혜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극적인 안내 및 도움 없이는 사용이 어렵다.

이청룡 이사장은 "해당 지자체에 연탄 쿠폰 사용 안내 협조 요청과 미사용 가구에 사용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수혜 가구가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