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해관리공단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40만6천원)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단 측은 현재 5만8천384가구 중 약 8%에 해당하는 4천663가구가 연탄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탄 쿠폰 사용 기한은 30일까지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연탄 쿠폰은 수혜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극적인 안내 및 도움 없이는 사용이 어렵다.
이청룡 이사장은 "해당 지자체에 연탄 쿠폰 사용 안내 협조 요청과 미사용 가구에 사용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수혜 가구가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