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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단독처리 가능해진 與…"독주 우려" vs "발목잡기 벗어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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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국회 의석(300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재적 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한 헌법 개정만 빼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우선 21대 국회 원(院) 구성에서부터 국회의장 자리는 물론이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배정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18개 중 12개 이상을 확보할 전망이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각종 제약도 무력화할 수 있다.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행법은 여야의 견해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어려운 법안에 대해 18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려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 등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책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당도 누려보지 못한 강력한 입법권을 지니게 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보수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견제를 받지 않는 일방 독주의 길을 걷게 됐다"면서 "탈원전‧포퓰리즘 정책 등을 일방 추진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해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범보수가 200석 이상을 가졌던 선거도 있었는데 범진보는 그러면 안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일방독주로 인한 부작용은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보수 야권의 발목 잡기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및 결과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result/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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