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을 세워야 새는 돈 막을 수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고소득세율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세납부능력요건 신설, 가입영위기간별 상속공제한도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60%까지 점진적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요건 완화,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관한 주식 할증평가 유예, 일자리 창출관련 각종 감면, 공제제도 강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거주자 요건 재설정,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법인세 25% 증가 등 이토록 다양한 명목으로 기업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상치도 못한 세금으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발생하는 세금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사, 신용도 하락, 금융거래 시 불이익 등의 문제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항목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의 직접적인 절세 방법을 찾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비용 활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적용받는 산업재산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정부의 정책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비용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특허권의 가치평가만큼 자본화하여 대표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가업승계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난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기금 출연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기업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액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혜택,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하는 경우,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이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 기업, 기술평가대출 기업, 예비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을 설립하면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시기마다 빚쟁이처럼 과세통지서를 내밀게 됩니다. 물론 탈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통해 절세전략을 강구해야하며, 각종 공제 및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옥, 정후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끔은 예상치도 못한 세금으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발생하는 세금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사, 신용도 하락, 금융거래 시 불이익 등의 문제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항목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의 직접적인 절세 방법을 찾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비용 활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적용받는 산업재산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정부의 정책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비용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특허권의 가치평가만큼 자본화하여 대표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가업승계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난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기금 출연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기업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액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혜택,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하는 경우,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이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 기업, 기술평가대출 기업, 예비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을 설립하면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시기마다 빚쟁이처럼 과세통지서를 내밀게 됩니다. 물론 탈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통해 절세전략을 강구해야하며, 각종 공제 및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옥, 정후준>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