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전·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을 '5대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수사 원칙을 세웠다.
한편, 경찰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거짓말선거 1건(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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